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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8 2019고합120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경부터 약 8개월 간 사귀었던 연인 사이였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9. 4. 22. 23:45경부터 23:59경까지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너랑 자폭할 생각이다.”, "대답만

해. 너가 한 거 와서 사과할 거 아니면 자폭할라니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으면 사귈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3. 공소장에 기재된 ‘2019. 4. 24.’은 오기로 보인다. 02:00경 피고인이 있는 시흥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3. 06:20경 시흥시 F모텔 G호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녹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4. 23. 06:00경 시흥시 F모텔 G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귀던 기간 동안 피해자가 잘못했던 일에 대해 사과를 받고 피해자에게 “가기 전에 한번만 안아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눕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거나 피해자에게 누가 문을 두들기면 소주병으로 찌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저의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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