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광주 북구 청풍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의 발주처인바, 원고는 소외 세광기업 주식회사(이하 ‘세광기업’이라 한다)와 함께 2012. 5. 8.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오수처리장 및 하수관 설치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원고 및 세광기업과 피고는 2012. 5. 8. 착공일 2012. 5. 14., 준공일 2013. 5. 13., 총계약금액 1,102,034,000원, 지체상금률 1/1000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계약변경일 계약기간 총 계약금액(원) 변경사유 1 2012. 6. 21. 2012. 5. 14. ~ 2013. 8. 25. 1,266,492,000 설계변경 2 2013. 8. 24. 2013. 5. 28. 이 사건 공사계약의 최초 계약서에 기재된 착공일, 다른 변경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2012. 5. 14.의 오기로 보인다. ~
2013. 9. 14. 1,273,560,000 설계변경 3 2014. 1. 6. 2012. 5. 14. ~ 2013. 9. 14. 1,148,160,000 설계변경 4 2014. 2. 7. 2012. 5. 14. ~ 2013. 9. 14. 1,126,584,000 보험료 정산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 원고와 세광기업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2. 5. 14. 공사를 시작하여 2014. 1. 21. 준공하였다.
피고는 2012. 6. 7. 원고와 세광기업에게 선급금으로 44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4년 초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1,126,58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세광기업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1,082,900,000원이다.
지급일 구분 금액(원) 2012. 6. 7. 선급금 440,000,000 2012. 9. 27. 기성금 252,640,000 2012 .11. 28. 기성금 202,700,000 2013. 6. 28. 기성금 68,308,000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