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158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3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1. 1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6 내지 15호증, 갑 제31 내지 3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 뉴욕주법에 따라 설립되어 뉴욕주 C에 영업소를 둔 유한책임회사이다. 2) 피고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D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피고 사이의 화장품 공급계약 체결 교섭 1) 원고는 2014. 2.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하는 화장품을 원고가 수입하여 미국 동부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 유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다. 2) 피고 회사 개발팀 소속 직원인 E은 2014. 3. 24.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서' 초안(갑 제6호증의2)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상품공급계약서 B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미국 지역 화장품 수입업체 A, LLC(이하 “을”이라 한다)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 다음 - 제1조(유통범위 및 독점공급)

1. “을”은 “갑”의 상품을 “을”이 진행하는 미국지역 유통 채널(인터넷 유통 제외)을 통하여 판매한다.

“갑”은 “을”이 “갑”의 상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채널에 옵션조항을 적용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을”의 독점적 권리에 대한 옵션 조항은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다.

2. “을”은 “갑”의 줄기세포 배양액 함유 화장품을 “갑”을 통해서만 공급받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