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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367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7 내지 19, 21 내지 24호,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0호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들로서 피고인들을 체포한 현장에서 압수된 물건들이고, 피고인들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위 압수된 물건들도 불법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압수된 물건들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압수된 물건들이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압수된 물건들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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