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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고단15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이 좋지 않아 당장 대출은 힘든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올린 후 3,000만 원을 연 7.4% 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 라는 문자를 받고, 위와 같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2. 21. 16:3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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