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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7 2019고단1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쌍용대로 방면에서 서부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C아파트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 부근에서 후진하는 등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1. 진단서(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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