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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8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D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날 23:55경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2019. 10. 22. 00:1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0. 22. 00:13경 위 E지구대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남, 31세)이 전화통화를 시끄럽게 한다고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척추 협착 등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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