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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1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F 은 43억 원을 약속과 달리 G 자본금 증자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한 것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실을 잘 아는 것으로 단언하여 진술한 행위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고, 그 후 피고인이 위 부분 진술을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위증죄의 구성 요건과 증언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H, L, T 등은 모두 피고인이 G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표면 상 추천 내지 소개라는 명목으로 F을 통해 위 은행의 임원진 선임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 피고인이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 위 저축은행의 임원을 교체한 적이 없고, 위 저축은행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겸 은행장, 이사, 관리팀장, 고문, 회장을 피고인 측 사람들 로 선임하는 의결 및 채용을 한 적이 없다’ 고 답변한 것은 모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7. 당시 F이 실질적 지배주주이던

G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던 중,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위 저축은행 자본금을 43억원 증자하기 위하여 위 F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였고, 위 F은 약속대로 같은 달 13. 43억 원을 증자하고 등기까지 경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 경영권 인수 또는 행사의 일환으로 위 F이 임명한 기존의 임원을 모두 해임하고 2008. 9. 24. 임시 주주총회에서 H를 대표이사 겸 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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