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경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로 사진(증거기록 제130쪽), 통신자료 조회회신(증거기록 제136쪽),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 의정부시 L건물 앞에서 M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의정부시 F 우체국 앞에서 G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서 의정부시 N아파트 앞에서 위 필로폰을 M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통신자료조회 회신(증거목록 제16번)은 전화번호가 ‘O’로 된 휴대전화는 M의 아들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