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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4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경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로 사진(증거기록 제130쪽), 통신자료 조회회신(증거기록 제136쪽),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 의정부시 L건물 앞에서 M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의정부시 F 우체국 앞에서 G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서 의정부시 N아파트 앞에서 위 필로폰을 M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통신자료조회 회신(증거목록 제16번)은 전화번호가 ‘O’로 된 휴대전화는 M의 아들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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