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정황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0. 4.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4. 6. 19: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0. 4.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4. 7. 19: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E 모텔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0. 4.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4. 8. 20: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E 모텔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