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12,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9.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4. 4. 2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1719』 피고인 A는 2016. 1. 초순 10: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G에게 건네주려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소 지하였다.
『2017 고단 3663』
1. 피고인 A
가. H 관련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1. 중순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I은 H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부터 같은 달 말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J 아파트 103 동 앞길에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H에게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1. 말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부근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에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둔 채 비상등을 켜고 하차하였다.
이후 H은 위 승용차 안에 현금 40만 원을 두고 위 필로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M 관련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초순부터 같은 해
3. 초순 사이에 의정부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M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O 관련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의정부시 P에 있는 Q 부근 노상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