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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5.30. 선고 2011고정2271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건

2011고정227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종철(기소), 손상욱(공판)

판결선고

2012. 5. 3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여, 16세)와 모녀지간으로서 위 B로부터 엘지텔레콤 휴대폰 청소년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위임을 받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09. 4. 24.경 광주 북구 C 대리점에서, 엘지텔레콤 휴대폰 청소년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광주 북구 E'라고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소년 가입 신청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폰 청소년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대표 또는 대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작성된 문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는 2000.경부터 피고인의 가출로 인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위 청소년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공판기록 첨부)에 의하면, B는 피고인과 F 사이의 미성년 자녀인 사실, 2011. 9. 6.경 비로소 '피고인과 F은 이혼하고, B에 대한 친권자로 F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도 인정된다.

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2000.경부터 B를 실제 양육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 청소년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최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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