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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04 2016허4429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5. 31. 2015당560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B/ C/ D 2) 물품의 명칭: E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E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 2015당5602호로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5. 31.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원통형의 측면부, 측면부의 상부 모서리와 연결된 테두리부, 측면부의 하부가 경사 없이 저면부와 연결되고 그 연결된 부분이 만곡된 형태, 측면부의 천공이 반원을 그리면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형상 등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전부 공지된 형상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대비할 때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와 확인대상디자인의 심미감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은 저면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부는 원형의 요입홈이 전체적으로 크게 1개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요입홈이 형성되지 않고 원주방향으로 서로 특정간격 이격되어 배치되는 5개의 반원구 형태의 볼록형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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