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11 2019고단18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은 2019. 3. 11. 20:30경 서울 강서구 신정동 복개천 골목에서 피해자 B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D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으로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해 승차요금 6,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 피고인은 2019. 3. 11. 21:05경 부천시 E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F파출소 주차장에 이르러,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등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주차장 철제 펜스 앞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1. 21:25경 위 F파출소 내에서,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내가 왜 현행범이냐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F파출소 소속 순경 H가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H의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촬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H가 휴대전화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손으로 H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사건 증거수집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F파출소 내 CCTV 복제, 열람에 대한 건) 및 F파출소 내, 외 CCTV 분석사진 기록

1. 사진(피해자 H), 사진(노상방뇨), 공무원증사본(순경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