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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8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3. 00:2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B회사 대표인 E와 술을 마신 후 시비가 되어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E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E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남, 40세)과 순경 H(남, 37세)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두 손으로 H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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