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8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2 층에 위치한 ‘D 노래 연습장’ 의 일일 종업원이다.
이와 같은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0. 00:30 경부터 같은 날 01:09 경 사이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 내에서 손님 E 등 6명에게 도합 35,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통( 약 1750cc), 마른 안주 1접 시, 과일 등을 판매,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판매) 피의사건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