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년 금제349호로 공탁한 12,160,400원 중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경주시 A 묘지 804평(265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2. 8. 30. ‘울주군 B’에 주소를 둔 C 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9. 8. 5. 경주시 A 묘지 2456㎡(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및 D 묘지 202㎡(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미등기상태로 남아있던 위 각 토지 중 제2토지는 피고가 시행한 E공사 사업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2010. 5.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년 금제349호로 12,160,400원을 토지보상금으로 공탁하면서, ‘제2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C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소지가 울주군 B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0. 6. 14.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F은 제1토지에 관하여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을 하여 2017. 1. 12. 제1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C의 주소가 ‘울산광역시 북구 G’로 정정되었고, 그 후 원고 F은 2017. 2. 10. 제1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H가 1942. 1. 29.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I가 망 H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망 I가 1981. 3. 15. 사망하여 그의 처인 망 J와 자녀들인 소외 망 K, 원고 L, 소외 망 M(1938. 9. 2. 혼인 후 1942. 9. 27. 사망)의 대습상속인인 원고 N가 공동 상속하였으며(상속분은 처 J 6/14, 호주상속인 K 6/14, 원고 L 1/14, 원고 N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