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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9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3)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고,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2. 5. 2. 10:20경부터 2013. 5. 3. 22:19까지 불상 장소 노상 및 불상역 대합실 등에서 불상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 22:31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지하철 4호선 C역 4번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3) 내장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고 오른손에 들고 카메라 랜즈를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향하게 하여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3분1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4회 걸쳐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및 휴대폰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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