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7.04 2012고단3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D은 2009. 12.경 지방세 등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2009. 12. 31.자로 직권폐업되었고, D에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9. 12. 7. 위 D의 기술을 사용한 송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술사용보증금의 반환요구를 받는 등 거래처 등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독촉받는 상태인 한편, 피고인이 특허권자이고 D이 전용실시권자인 특허로는 ‘E’, ‘F’ 등(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허기술을 통칭하여 ‘G 공법’이라고 호칭하는바, 이하 이 사건 공법이라 한다)이 있었으나, 2008년 및 2009년에 D이 이 사건 공법을 통하여 수주(하도급)한 관급공사는 1건에 불과하고, 다른 공사는 D이 발주처의 설계사무실에 본건 공법을 채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여 본건 공법이 설계에 반영될지 여부 및 D이 본건 공법이 반영된 공사를 수주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2009년에 D의 협력사가 본건 공법을 통하여 수주한 공사는 3건에 불과하여 D이 협력사로부터 기술사용료로 지급받을 금액이 1,000만 원 상당이어서 D의 사업성패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 H가 D의 전문경영인으로 취임하면서 그 조건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9.경 D이 전문경영인을 채용한다는 인터넷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관급공사 200억 원 상당에 D이 보유한 본건 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었고, 설계진행 중인 공사까지는 300억 원을 상회하며 2010년도에 착공하여 시공할 예정으로 D이 즉시 높은 수익을 올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