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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7고정180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피고인 남편 B의 피해자 C에 대한 110,000,000원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위 B과 피고인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의 예금 채권들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6. 11. 2. 피고인의 주식회사 D,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권들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6. 11. 3.경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에서 2,91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G)에서 6,355,500원을 각각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예금 합계 9,367,000원을 인출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의 남편 B과 피해자는 2015. 10. 29.경, 피해자가 B에게 110,000,000원을 상환일자 2016. 5. 29.로 정하여 투자하고 투자원금을 전액 보장하며, B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액의 10%를 원금 상환일까지 매월 29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에 기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 B,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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