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0.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103』: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여 오다가, 2010. 9. 29.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에 있는 법무법인 국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 변제 채무 82,182,000원을 2011.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을 연대 채무자로 하는 ‘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 공정 증서 ’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하자 2012. 4. 17. 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제 3 채무 자인 중소기업은행과 대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청구금액 120,002,944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9.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에 있는 KB 국민은행 양정동 지점에서 차명계좌로 사용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 (G )를 개설하고, 같은 해
6. 3. 경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에서 위 차명계좌로 4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017 고단 5382』: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0. 9. 29. 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과 공동으로 E로부터 82,182,000원을 빌리면서 2011. 6. 30.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