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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456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자매 사이이고, 피해자는 2004. 1. 10.부터 2005. 6. 15.까지 피고인의 남편 C과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로 수회에 걸쳐 합계 101,550,000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C은 2012. 1. 2.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5. 1. 29.과 2015. 5. 29.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받으면 C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2015. 9. 3. 피고인과 C을 상대로위 101,550,000원 중 85,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25. 승소 판결을 받아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2015. 2. 1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상속재산분할금 139,851,609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4.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에 보관 중이던 상속재산분할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2016. 1. 4.경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5. 피고인의 주식을 처분한 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후 2016. 8. 29.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지인인 J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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