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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단245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동구 D 건물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E 마트’를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자 2015. 1. 26.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은 2015. 4. 30.까지 채권자 F(피해자)에게 159,000,000원을 일시 상환하고 연대보증인 A(피고인)은 위 채무를 보증하고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약정한 변제 기일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및 우체국의 모든 예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E 마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출금이 어려워져 거래처의 물품대금과 직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를 피하기 위해 2015. 6. 30.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위치한 강동세무서에서 'E 마트‘의 사업자 등록을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G‘로 변경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E 마트’의 사업자등록을 제3자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변경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E 마트‘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결정(채권압류 및 채권추심)

1. 주식회사 C 계좌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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