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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05 2016가단5035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0.자...

이유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2, 3,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6. 망 D(이하 ‘망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는 망인에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따른 차량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망인은 원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독립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2.경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친 사실, 망 D이 2015. 12. 30.경 사망하여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수탁관리계약은 위임계약으로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690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0.자 위수탁관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의 사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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