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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45494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에셋외환카드제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 양수한 후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324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2,248,632원과 그 중 3,203,805원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은 2013. 12. 1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12. 3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1028, 2015하면1028호로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2. 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6. 2.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의 채권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면책확인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확정된 지급명령 자체의 집행력이 배제되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원고의 불안이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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