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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499
강도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0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탑승한 후 인천 서구 E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며 인천 서구 F에 있는 G약수터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약수터에 이르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H로 이동하게 한 후 그곳 주차장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3만 원, 휴대전화 1개, 차량열쇠 1개, 블랙박스 1개를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같은 구에 있는 ‘I’ 모텔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취한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및 대화내용 녹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오류 부분 수정 및 대화내용 녹취서 재첨부), 수사보고(죄명의율 및 강취한 현금 금액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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