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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9 2017나3185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속초시 C 토지(아래 D 토지에서 2015. 6. 24. 분할된 것임) 소유자인 E의 아버지이다. 2) F은 속초시 D 토지 소유자인 G의 남편이다.

3) F은 2015. 7. 26. 피고 등에게 속초시 D 토지 지상 원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3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1)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6.경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속초시 D, C 2필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액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 ’1동당‘ 1차 기성금 4,200,000원은 계약시, 2차 기성금 6,300,000원은 배관공사 완료 후, 3차 기성금 6,300,000원은 위생기 및 도기설치시, 4차 기성금 4,200,000원은 준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1) 피고는 2015. 9. 10. 5,000,000원, 2015. 9. 19. 3,400,000원, 2016. 4. 20. 3,000,000원 총 1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F은 원고 명의 계좌로 2015. 12. 5. 6,000,000원, 2015. 12. 19. 4,000,000원, 2016. 3. 17. 5,000,000원 총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1) 속초시 D 지상 건물은 2016. 6. 28. 사용승인을, C 지상 건물은 2016. 6. 26. 사용승인을 각 받았다.

2) 속초시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6. 7. 1.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C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6. 4. 20.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1) F은 피고 등을 상대로 2015. 7. 26.자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가합300369호). 2 위 소송에서 F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피고와 하청업체들의 요청으로 부득이 공사대금 일부를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여 당초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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