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20: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정문 좌측에 설치된 흡연실에서 흡연실 문을 열어둔 채 흡연 중이었다.
당시 위 식당 안에서 D(43세) 일행이 식사를 하던 중 담배연기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여기서 흡연을 합니까 ”라고 말하며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흡연구역 근처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앉아 있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4세)에게 다가가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앉아라, 안 그러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식당의 반대편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흉기인 제1항 기재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