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5노8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는 점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십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해자 C, H과 합의되었고, 순경 F 앞으로 원심과 당심에서 합계 7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