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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중한 범죄로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은 피고인에게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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