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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0 2019고단2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래동 쪽에서 양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QM6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CD, 각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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