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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5고정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빌딩 301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상담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 31.까지 상담가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3.분 임금 1,400,000원, 2012. 4.분 임금 1,300,000원, 2012. 5.분 임금 1,300,000원, 2013. 1.분 임금 2,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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