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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3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개인주택공사를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6.부터 2013. 12. 10.까지 현장 일용직(형틀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① C의 임금 1,000,000원, ② D의 임금 1,450,000원, ③ E의 임금 1,300,000원, ④ F의 임금 850,000원, ⑤ G의 임금 1,400,000원, ⑥ H의 임금 700,000원, ⑦ I의 임금 850,000원, ⑧ J의 임금 850,000원, ⑨ K의 임금 150,000원, ⑩ L의 임금 550,000원, ⑪ M의 임금 900,000원, ⑫ N의 임금 1,150,000원 합계 11,1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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