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1) 2014. 7. 26. 12:45 경 정선 남면 강원 남로 문 곡리 552 정 선 방향 도로에서, 2) 2014. 8. 17. 08:17 경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써니 밸리 아파트 앞 도로에서, 3) 2014. 8. 30. 17:37 경 정선 남면 강원 남로 문 곡리 552 정 선 방향 도로에서, 4) 2014. 10. 3. 14:07 경 정선 남면 강원 남로 문 곡리 552 정 선 방향 도로에서, 5) 2014. 11. 29. 14:44 경 제천시 봉양 장 평 봉양 역 앞 4R 도로에서, 6) 2014. 11. 29. 15:27 경 정선 남면 강원 남로 문 곡 리산 175-4 도로에서, 7) 2014. 11. 30. 06:01 경 정선 신동읍 강원 남로 예 미리 673-4 도로에서, 8) 2014. 12. 13. 15:02 경 정선 남면 강원 남로 문 곡리 산 175-4 도로에서, 9) 2014. 12. 14. 03:28 경 정선 신동읍 강원 남로 예 미리 673-4 도로에서, 10) 2014. 12. 19. 16:38 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황 송 터널 앞 도로에서, 11) 2014. 12. 21. 16:06 경 정선 남면 강원 남로 문 곡리 산 175-4 도로에서, 12) 2014. 12. 29. 04:08 경 충주 앙 성 능 암 교차로 앞 도로에서, 13) 2014. 12. 31. 18:30 경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677-1 상영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3.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