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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9 2018고정1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05:00 경 포항시 남구 C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05:50 경 경주시 양 남면 나 산리 나산 교차로까지 약 50 킬로미터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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