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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나300195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18. D의 명의로 피고로부터 대구 중구 E 지상 건물 2층,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반려되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D 사이에 2014. 4. 18. 임대인 피고, 임차인 D,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매월 18일 지불),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2012. 8. 1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012. 8. 15.부터 2014. 4. 18.까지로 하여 임차인 원고 또는 F 명의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임대차보증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2012. 8. 15.경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에 관하여 원고도 F이라고 언급하고 있고(2018. 7. 17.자 준비서면),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G도 F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D 명의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갑 제5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갑 제6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이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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