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7.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4.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5,000,000원(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52,000,000원은 2014. 1. 17.에 지불), 임대차기간 2014. 1. 17.부터 2016. 1.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잔금일 날 신탁말소하고, 임차인 1순위로 확정일자 받는다.
o융자는 없고, 잔금일까지 유지키로 한다.
o계약금은 계좌 이체 한다.
[계좌번호 E(주) H(구I) J]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13. 2. 15.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K’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14. D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1. 17. 피고 B의 안내에 따라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5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주식회사 M은 2019. 6.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9. 8. 2.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K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공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