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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합1070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가 원고들로부터 30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별지 기재 부동산)는 F 소유였는데, F이 2017. 9. 10. 사망함에 따라 피고 C(처, 3/7 지분)와 피고 D, E(자녀들, 각 2/7 지분)가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 C는 2017. 12.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원고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부인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매수인(각 1/2 지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835,000,000원 - 계약금 80,000,000원: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250,000,000원: 2018. 1. 31. 지불 - 잔금 505,000,000원: 2018. 3. 30. 지불 특약사항 - 본 매매계약은 상속인 중 배우자인 피고 C와 딸[피고 D]과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중도금 전까지 상속등기를 완료한다.

매도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위임장을 2017. 12. 6.까지 제시하고, 딸의 위임장은 2018. 1. 12.까지 제시한다.

매수인은 상속인 중 아들[피고 E]과 통화하여 매도의사를 확인한다.

- 잔금은 협의하여 당길 수 있다.

매도인 계좌: C 신한은행 G

다. 피고 D는 2017. 12. 4., 피고 E는 2017. 12. 6. 각각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중도금잔금 수령행위, 기타 매매계약에 따른 일체의 부수 행위’에 관한 권한을 피고 C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주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7. 12. 2. 피고 C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8. 3. 13.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고 C의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로 합계 52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미지급 매매대금은 305,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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