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10. 28. 설립되어 대표자 G에 의하여 운영되어오다가, 2014. 9. 3. E가 그 영업을 양수하여 D의 1인 주주이자 사내이사 겸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2015. 4. 24.경 D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에 대한 대표자 명의 등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23. E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8.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이하 ‘원고와 E 사이의 제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임차인란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임차인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김해시 I 전화번호 : J
다. 원고는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2015. 4. 1.부터 2018. 3. 30.까지로 한다’는 내용만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원고와 E 사이의 공증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5. 4. 10. 공증인가 K법무법인 2015년 증서 제1362호로 공증을 받았는데, 위 공증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액 등이 전혀 기재된 바 없고, 그 임차인란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임차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주소 : 김해시 I
라. 원고는 E와 2015. 10. 30.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32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10. 30.부터 2017. 9. 29.까지로 각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이하 ‘원고와 E 사이의 제2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임차인란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임차인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김해시 F 외 2필지 전화번호 : J
마. D은 2016. 1. 10. 피고가 운영하는 L에게 D의 폐기물처리시설허가와 그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