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정을 수수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졸피뎀 1정을 복용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