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고합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3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3.경 주점 여직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손님으로서 처음 알게 되어, 약 1년여가 지난 2018. 7. 5.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로 연락을 해오던 중 피해자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7. 08:49경 서울 관악구 E 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약 3~4시간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수면유도제’인 것처럼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자, 마약류취급자만이 취급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수면유도제는 불면증을 완화하는 ‘일반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증거기록 115, 117, 118쪽). 1정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를 복용한 피고인이 졸피뎀을 수면유도제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을 복용하도록 한 행위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검사는 준강간죄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으로 본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