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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3 2020고단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명 ‘C’), 피고인 B(이명 ‘D)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초순 11: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2공장 기숙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 함) 1정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위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돌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은 2020. 9. 19. 21:00경 대구 달성군 G건물, H호에 있는 ‘I’(이명 J)의 집에서, ‘K’(이명 L), ‘I’(이명 J)과 함께 지인인 ‘M’로부터 각자 야바 1정 씩 총 3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M’에게 전화하여 야바 3정을 주문한후 N에 있는 O편의점 옆 골목에서 위 ‘M’로부터 야바 3정을 받아와서 위 ‘L’ 및 ‘J’에게 각 1정 씩 건네주어 이를 운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9. 21:05경 위 ‘J’의 집에서, 위 ‘L’, ‘J’과 함께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돌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중순 17: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2공장 앞 공터에서 자신에게 야바 구입대금으로 미리 12만 원을 지급한 ‘B’(이명 D)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2. 13:00경 위 F 2공장에서 ‘L’를 통해 ‘J’으로부터 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J'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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