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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노5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및 추징 2,311,267원)은 너무 무거위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고자 하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27 및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93 기재 각 졸피뎀 수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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