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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졸피뎀 매수 피고인은 2013. 1. 3.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라 5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수면제를 구입하기 위해 검색하던 중, 약품 판매 사이트인 C을 발견하고,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약품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졸피뎀 10정을 주문한 후, 같은 날 13:3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알려준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대금 15만원을 송금하고, 다음날인 같은 해

1. 4.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로 졸피뎀 10정을 배송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3. 1. 4.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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