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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13 2013가단1063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104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21. 채권최고액은 568,200,000원, 채무자는 C,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4.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기간은 2012. 2. 20.부터 2014. 2. 1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차임은 월 1,000,000원(매월 20일, 후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은 임대인인 C의 동의 하에 E부동산에서 받아놓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14. E부동산을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에 이어 2012. 2. 16. F에게 나머지 보증금 20,000,000원 및 중개수수료 39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2

2. 20.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6.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집행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3. 8. 12.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을, 교부권자인 안양시 안구청장에게 1,043,680원을,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42,189,12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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