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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8 2013고단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8.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학산파출소 쪽에서 포항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C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238,427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518,0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우방비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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