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6:30 경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에서부터 같은 구 두호동에 있는 휴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르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