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30.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385 강릉 경찰서 사거리 교차로를 한솔 초교 쪽에서 강릉 역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60세) 운전의 D K5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22:10 경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대박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강릉 경찰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 사고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