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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약속어음금][공1988.12.1.(837),1467]
판시사항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상법 제395조 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395조 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6인 소송수계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김정현(원고 1 제외)

피고, 상고인

유성모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경리담당 상무이사 소외 1이 피고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체적인 수권없이 소외 세영콤퓨터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2,489만원의 약속어음이면에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백지식 배서를 하여 망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3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고 소외 3은 위 소외 1이 피고회사의 경리담당 상무로서 어음배서 등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하여 오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는 터이라서 이 사건 어음도 위 소외 1이 피고회사를 위하여 그 명의로 배서한 것이라는 위 소외 2의 말을 믿고 그의 중개로 어음할인을 하여 주고 어음을 양도받아 1984.9.7.에 그 어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그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어음금액과 어음법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시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채증법칙위반이나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 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윤관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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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4.15.선고 85나38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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