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 제8면 제9행의 ‘또한’ 앞에 아래 3.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C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용역계약의 대금 및 그 부가가치세 합계 315,206,976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C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추가하는 내용
가. 상법 제395조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고, 이와 같은 대표권 대행의 경우 제3자의 선의나 중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등 참조). 나.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의 대표이사인 G이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대리권 내지 대표권을 F에게 위임하지...